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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및 지급액 조회 방법

왕코인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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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 또는 근로자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상한선이 높아져서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책 변화
  3. 신청자격
  4. 지원금액
  5.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6.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책 변화

-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금액 별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원)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분들께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가구의 소득

  본인의 혼자라면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혼자 외벌이 하는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배우자 요건: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 X)

 

- 가구의 재산

  가구의 재산은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버이날이미지

 

그 외 신청 제외자

위의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어도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예) 엄마는 외국인, 하지만 자녀가 한국 국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원 초과 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4.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대상 및 조건에 따라 1년 최대 300만 원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모두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 3만 원~ 150만 원

홀벌이(외벌이) 가구: 3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원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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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고액 구간

단독가구: 400~900만 원 구간 : 150만 원

홀벌이 가구: 700~1400만 원 구간: 260만 원

맞벌이 가구: 800~1700만 원 구간: 300만 원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또는 적게 벌었다고 최고 금액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구간에 해다아는 분이면

최고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본인(거주자)의 조건에 따라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입력하면 가능함

 

자격조회 및 예상금액 조회 화기 [웹페이지]

국세청 ARS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1544-9944 -> 2번 선택 -> 주민번호 입력 후 # ->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 3초 이내로 문자로 답장

 

5. 신청기간 및 지급 일자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생긴 목적이 저소득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정기지급의 실제 지급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항 반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는 5월 1~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9월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금액 확인하는 방법

 

5월달에 신청하면 9월 또는 추석 전에 받는 다고 보면 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받을 수 있게 된 것 

상반기는 1월~6월 상반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는 6월~12월 하반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받게

상반기 하반기 모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받습니다.

EX) 근로장려금이 120만 원이라면 35%인 42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최종 정산을 하면 나머지 35%가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자녀장려금은 제외 자영업자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되지만 정기신청만 가능함

정기신청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신청도 간편하고 연 1회만 지급받으면 되니 좋음

반기 신청은 상반기만 근무하거나 하반기만 근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청이 복잡하지만 연 2회 지급+정산이 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은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더 자세히 보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더 자세히 보기

 

맺음말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근로소득이 낮아서 근로를 함에 어려워하는 가정을 지원하여 더욱더 근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셔서 꼭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만약에 우편이 오지 않아더라도 꼭 한 번씩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더욱더 자세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파트너스 활동으로 소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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